금년 7월말까지 기재부 소관 34개 규제개혁 추진과제 이행성과를 집중 점검한 결과, 원활히 추진중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29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행성과 점검 결과 25개 과제는 이행이 완료(74%)되었으며, 3건은 국회 심의 중, 나머지 6개 과제는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규제 개선사례를 보면 우선, 외환규제 개선의 경우 대형 증권사 외국환 업무 범위가 확대돼 3월 31일부터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대형증권사는 외화대출 등 외화신용공여 허용, 외화차입에 따른 절차적 요건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간편하게 조정됐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에게 외국환업무도 허용돼 7월 1일부터 PG社가 국경간 거래의 지급·결제를 대행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요율 체계도 개선돼 7월 1일부터 업권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부과대상 금융기관을 은행 이외에 증권사, 여전사 및 보험사로 확대됐다.
공공조달 분야의 경우 긴급입찰사유 법령화를 통해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입찰공고기간 단축을 제한하고 입찰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됐으며, 일부 업체의 수주독점을 방지하고 중견․중소업체 수주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동도급 평가방식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5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규제개선 현장 점검을 통해 국민·기업의 애로사항 및 규제개선 건의를 적극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라며 “특정스펙을 가진 소수업체 낙찰 사례 방지, 외국인 관광객 사후환급 절차 개선 등 추진 중인 과제는 연내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자체 발굴 17개 과제, 경제단체 건의 9개 과제, 국민·기업으로부터 건의 받은 70개 과제 중 수용한 과제 8건 등 총 34개에 대해 규제개혁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