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지난 2~3월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01년부터 13년간 3092억원을 투자키로 하고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천연물신약이란 천연물질 성분을 이용한 것으로 조성성분이나 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기초연구가 신약개발로 이어지는 통합 관리·지원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 그 결과 기초연구 분야 208개 과제에 1375억원을 투자했지만 제품화로 연결된 성과는 없었다.
또 국제적 기준에 맞는 안전성이나 유효성 평가제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국내에서 허가받은 8개 천연물신약 중 국제적 허가를 받은 약품도 없는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천연물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부실하게 심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2011~2012년 3개 천연물 신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준에 없는 평가요소를 인정, 적정가격보다 5~58% 높게 건강보험 급여를 책정했다. 이로 인해 147억여원의 추가 의료비 부담이 초래됐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질병관리본부의 유전체사업 등 연구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도 이날 함께 공개했다.
감사 결과 질병관리본부는 2009년부터 미국 A연구원의 '당뇨병 원인유전변이 발굴' 연구에 참여해 연구비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 단 한차례 연구비 7만1500여달러를 청구해 받았을 뿐 2014년 8월 연구가 종료될 때까지 미국 측에 더 이상 연구비용 청구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미국과 한국의 회계연도가 달라 연구비를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해당 프로젝트에 투입된 인건비 등 비용을 분석한 결과 질병관리본부가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사라진 국가수입은 17만2700여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진행되는 포스트게놈 사업의 부처 간 통합·조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범부처 협의체가 구성된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총 5788억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이 부처별 이해관계에 따른 자체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유용한 유전자원 30건 발굴' 등의 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