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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패트롤 - 지자체 환경개선부담금 국고귀속 반발

  지방자치단체들이 부과징수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모두 국고로 귀속되자 이를 놓고 지자체들은 교부금형식으로 각 자치단체에 되돌려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

 일선의 한 지방세공무원은 “지난 95년부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경유자동차와 일정 규모이상의 유통·소비시설물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90%가 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고 10%만 지자체의 행정비용으로 교부하고 있다”며 “이는 환경오염 원인자부담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역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지자체의 징수의욕마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만큼 교부세 비율을 현실성 있게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면서 10%만 교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환경오염 원인자가 낸 부담금은 해당지역 환경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교부금을 증액시켜야 타당하지 않느냐”고 반문.

 이를 놓고 서울市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징수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징수금액의 50%정도는 교부금으로 되돌려 줘야 한다”고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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