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수 채용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잡고 충북의 한 대학교 총장과 법인 사무국장, 전·현직 교수 등 7명을 무더기 입건했다.<뉴시스 5월10일 보도>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임 교수 채용에 관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도내 모 대학 총장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교수채용 대가로 응시자에게서 수천만원씩 돈을 받아 대학 법인과 관련있는 종교단체에 전달한 혐의(배임수재)로 이 대학 전 교수 B씨와 사무국장 C씨 등 2명도 함께 입건했다.
이와 함께 교수 채용 대가로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 D씨 등 3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총장 A씨 등은 2013년 전임교수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3명으로부터 20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씩 돈을 받아 종단 성금과 대학발전 기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러나 "응시자들이 낸 돈은 종교단체 성금이다. 교수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 대학 관계자들이 결격사유가 있는 지원자를 교수로 채용한 점에 주목하고 최근 수개월간 수사를 벌여왔다.
교수 채용 시점을 전후해 거액의 성금을 대학과 관련 있는 종단 관계자에게 낸 점도 확인하고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D교수 등은 원서접수 마감 기간을 넘겨 지원했거나, 말을 더듬는 등 결정적 흠을 드러냈지만 결국엔 다른 경쟁자들을 제치고 채용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