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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전환 연구용역보고서 공개하라'

중앙행정심판위,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준하는 사항 없어'

 한국납세자연맹이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보고서 공개청구가 받아들어졌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29일 기획재정부가 2013년 연말정산 세액공제전환 입법에 앞서 한국재정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납세자연맹의 요청을 거부한데 대한 행정심판 청구 결과 지난 14일 인용 결정(정보공개 거부 취소)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납세자연맹은 지난 3월2일 연말정산파동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2013년 10월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연말정산 연구용역 자료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기재부는 그러나 “해당 자료는 정부정책 수립에 내부적으로 참고하기 위한 비공개용역이므로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회신했으며, 납세자연맹은 4월2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해 이번 인용결정을 이끌어 냈다.

 

중앙행심위는 재결 결정문에서 “(연구용역보고서를 공개한다고 해서) 피청구인의 조세행정업부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국민의 일원인 청구인으로서는 전환된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조세지원정책결정과 관련한 여론 형성의 토대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공개를 구할 청구인의 알권리 및 공개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납세자연맹이 요청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에서 말하는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중앙행심위의 판결은 정부 부처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숨기는 관행을 바로잡은 것이나, 정보공개를 강제하거나 법 위반을 처벌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존재하는 정보를 ‘없다’면서 비공개하는 경우 현행 정보공개법에 따라 처벌이나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야 정보공개를 할 경우에도 같은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법제화 돼야 한다”면서 “이런 법제화 없이는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 하나였던 ‘정부3.0’은 용두사미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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