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올들어 민간 분야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가운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을 가져온 450건의 신고자에게 3억5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후 최초로 보상금을 지급했던 지난 2012년 총 2800여만 원보다 약 12배 늘어난 것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 2억500여만원보다는 약 1.7배 증가한 금액이다.
유형별로는 '건강' 분야 보상금이 3억900여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로 지급한 보상금이 2억400여만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8.8%) ▲약사법 위반(8.1%) ▲의료법 위반(4.4%)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3.8% ) 등으로 보상금이 지급됐다.
다만 올해 4차례의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파파라치성' 보상금 신청 267건에 대해서는 신고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기각·종결 처리했다.
특히 음식점이나 노래연습장 등에 불에 타지 않도록 방염처리된 커튼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공익신고하면서 단순히 실내 사진만 찍어 증거자료로 제출한 11건에 대해서는 증거자료 미비와 공익침해행위 예방의 낮은 기여도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감액했다.
또 식약처가 지난해 3월 '식품위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행위'로 규정한 영세식당의 식당면적 무단확장 행위를 신고한 것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익침해행위 방지에 기여한 공익신고자에게는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통해 보상하되, '아니면 말고'식의 무차별적 신고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의 제도적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