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소득세 사후검증 관련 성실사업자 선정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부적절 사업자를 성실사업자로 선정 세무조사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이다.
성실사업자 선정기준을 보면, 소득세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 중 엄정하게 소득세 사후검증을 시행해 성실하게 수정신고를 한 사업자로 소명후 혐의금액 대비 수정신고 비율이 70% 이상이며, 수정신고후 최종 탈루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를 성실사업자로 선정해 3년간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8일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청 산하 14개 세무서에 대해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지난해 성실사업자 선정과정’을 조사한 결과, 개인사업자 A의 경우 소득세 사후검증시 소명후 혐의 금액인 3,800만원중 1,300만원에 해당하는 세액만을 수정신고해 수정신고비율이 34.2%로 70%에 미달했지만 여수세무서는 성실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외에 여수서 등 4개 세무서에서 수정신고비율이 70%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20명을 성실사업자로 선정해 광주청에 보고했으며, 이후 광주청은 추가 심의과정을 거쳤지만 수정신고비율이 70%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3명을 성실사업자로 잘못 선정했다.
반면 개인사업자 B씨의 경우 소명후 혐의금액 6억 2,500만원에 해당하는 세액 3천만원 전액을 수정신고 했지만, 목포서는 B씨를 성실사업자로 선정하지 않는 등 목포서를 비롯 4개 세무서에서 성실사업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71명을 명단에서 제외함으로써 성실사업자로 선정돼야할 사업자가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감사원은 소득세 사후검증 관련 성실사업자로 잘못 지정된 23명의 성실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71명을 성실사업자로 추가 선정하는 한편,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