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내수면어업은 물론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규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어업소득에 대해서도 농업소득 및 축산소득과 같이 전액 비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이와관련, 농업소득의 경우 논·밭에서 작물을 생산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또한 논·밭을 제외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식량작물재배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외에도 축산소득의 경우 소 50마리 이하, 돼지 700마리 이하, 닭·오리 1만5천마리 이하 등 가축별 사육두수가 일정규모 이하인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축산소득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소득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인 2천만원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등 농·어업부문 간 세제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규성 의원은 “한·미 한·EU 한·중 FTA 체결 등 농어업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어업을 생계로 하는 국민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더욱이 어업과 관련한 경영비 상승과 어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수산업 성장 저해와 어촌 소득 정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어업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필요하다”고 법안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어업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