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29대 집행부가 공식 출범했다. 지난 1일부터 백운찬 회장 체제로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했지만, 23일 상임이사·이사, 각 위원회장 선임이 마무리되면서 집행부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이날 백운찬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성실신고확인 등으로 세무사들이 과중하게 징계를 받지 않도록 세무사징계 양정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징계강화 문제가 세무사계의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백 회장의 취임후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징계양정규정 개정을 꼽은 것이다.
백 회장은 회무를 개시한 이후 관계부처장과의 상견례에서도 징계양정규정 완화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6일 관서장회의에서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세무사에 대해 과태료처분을 배제하고 직무정지 처분, 여기에 세무사법 위반 혐의발견시 징계요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금년 상반기 6차례의 세무사징계위원회를 개최 총 84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49명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이처럼 기재부와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의 징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백 회장의 징계양정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명분은, 과세당국과 상당한 온도차가 있어 보인다.
취임식에서 백 회장은 지난 33년 3개월간 국세청, 조세심판원, 세제실, 관세청장을 역임하면서 세제업무와 세무사제도를 입안하고 총괄한 경험으로 보다 반듯하고 힘있는 세무사회를 만들겠다 강조했다.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역임한 고위공무원출신의 세무사회장, 과연 현직에서의 경륜과 인맥을 활용 징계양정규정 완화를 이끌어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