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집계한 `자치단체별 인상·조정현황'에 따르면 강원도 태백시 등 11개 자치단체가 5천원으로 조정해 비교적 세액 인상 폭이 컸으나 나머지 1백22개 지자체들은 3천~4천원 사이에서 세액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의 郡지역과 市의 읍·면지역은 市지역과 차등을 둬 읍·면지역의 급격한 세부담 인상을 피했다.
세대주와 가족관계 아니면 별도 주민세 납부의무
4천8백만원이상 사업소득자 사업장할주민세 내야
행정자치부 신정완 세정과장은“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제한세율제 전환은 금년이 첫해인 탓으로 각 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인 과세 자율권 행사보다는 他지자체의 세율결정을 지켜보면서 조정을 하는 등 신중한 경향을 보였다”며 “지난 3월 서울시에서 전년대비 3백원을 인상한 4천8백원으로 공포하자 그후로는 최고 5천원 이하에서 결정하는 추세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말까지 납기일인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납부의무자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비과세되지만, 단순히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으로 등재돼 있는 사실만으로는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니라도 당해 세대주와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별도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소득세법에 의한 직전연도의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소득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의 경우 사업장할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그러나 별도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가 없고 사업자가 직접 주거하는 주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해 수산업법에 의한 근해어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할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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