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후 재산을 분할할 때도 협의 이혼과 동일하게 1.5%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협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혼인 기간에 축적한 부부 공동의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보고 증여세율 3.5%보다 낮은 1.5%의 취득세율 특례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세법상 재판 이혼과 협의 이혼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재판 이혼에도 취득세율 특례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법인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할 경우 30일 이내 과세기관에 통보하도록 한 의무규정도 없앴다. 과세물건 매수자의 취득신고 자료와 과세기관이 보유 중인 토지·건축물대장 자료 등이 전산화돼 매도 법인의 신고가 없더라도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또 근로소득자가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 별도의 세액산출과정 없이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