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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부하 여직원 강제로 술먹인 공군준위 정직처분 타당"

부하 여직원에게 술을 억지로 먹이는 등 성희롱을 한 공군 준위에게 정직 2개월 징계는 지나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장순욱)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공군방공관제사령부 A준위가 이 부대 사령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문제의 회식자리가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된 2013년 8월이 아니라 2013년 7월이라고 주장하지만, 날짜가 다르다 하더라도 비위행위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한 적이 없으며 당시 참석자들이 자신을 모함하려고 내사 당시 허위진술을 했다는 원고 주장도 아무런 증거가 없어 믿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비행의 정도가 무겁고, 군인항고심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에서 정직 2개월로 징계가 1차례 감경된 점으로 미뤄볼 때 정직 2개월 처분은 타당하다"고 했다.

A준위는 앞서 지난 2014년 4월 경기 평택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B(여)하사가 자신이 권하는 술을 마시지 않자, 왼손으로 B하사의 턱을 잡아 강제로 입을 벌린 후 오른손으로 술잔을 들이부어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공군작전사령관은 A준위가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자 2014년 7월 징계를 정직 2개월로 감경했다.

A준위는 그러나 감경된 정직 2개월도 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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