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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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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보선 연 1회'만 실시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현행 연 2회 실시되고 있는 재·보궐 선거를 연 1회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또 기존 직접 서명이나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한 정당 입·탈당 절차를 모바일기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도 가결시켰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24명 중 찬성 217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222명 중 찬성 220명, 기권 2명으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가결시켰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일은 농번기와 국회 일정을 고려해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키로 했다.

또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재보궐선거일에 실시하지 않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예외적으로 재보궐선거일에 선거를 실시하고,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 실시하게 된다.

다만 올해 10월에 실시 예정인 보궐선거 등을 감안해 이번 개정안 시행 전까지 재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예정대로 10월에 실시하게 된다.

재외선거 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직접 재외공관을 찾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가능해지고,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시 우편등록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등록신청과 투표행위를 하기위해 재외공관을 두번씩 찾아야 했다. 공관이 멀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재외선거인의 경우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아울러 정당법 개정안의 경우 정당에 입당신청 및 탈당신고 시 본인확인방법을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 제출하게 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정당의 입탈당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또 당원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당의 효력은 당원증 발급여부와 관련이 없고, 수령하지 않는 당원증이 많아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개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직접 서명이나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한 정당 입·탈당 절차를 모바일기기까지 확대하고 시·도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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