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3. (월)

기타

금융위·금감원 소속 공무원에게도 사법경찰권 부여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비롯해 특별시·광역시·도 공무원 등에게도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각종 금융 불공정 행위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자와 직무범위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법경찰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사법경찰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거나 단속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규정된 범죄를 비롯해 범죄 경력과 수사 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직접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자동차 등록·운행을 포함해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범죄를 단속하는 시·군·구 공무원에게 부여된 사법경찰권을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까지 확대 부여하기로 했다.

그 밖에 목재제품·화장품·의료기기·유류·대부업·방문판매업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을 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는 공무원의 직무범위도 확대된다.

소방공무원과 세관공무원, 환경부 소속 공무원, 제주도 자치경찰공무원 등이 단속하는 범죄 일부를 추가적인 직무범위로 포함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