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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납세자접근성 향상 위해 조세심판원 서울시 이전 필요'

박훈 교수, 납세자포럼에서 심판원개편방향 발표…한해 청구사건 70% 수도권

조세심판원이 한해 처리하는 내국세 심판청구 사건의 70% 가량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제기한 것임에도 심판원 청사 소재지가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앞서 조세심판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정책에 따라 지난 2012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등 세종시 이전 3년 6개월 남짓 됐다.

 

박훈<사진> 서울시립대 교수는 24일 한국납세자연합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납세자포럼에서 ‘납세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심판원 개편방향’의 주제발표를 통해 심판원 이전에 따른 문제점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조세심판원이 취급하는 내국세·관세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수도권 비중인 각각 71.2% 및 81.3%에 달함에도 심판원이 세종시에 소재함에 따라 납세자의 접근편의성이 서울시 소재 당시와 비교해 오히려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납세자가 심판청구 취지를 설명하는 의견진술의 경우 지난해 전체처리 건수의 48.7%를 차지하는 등 의견진술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전화 및 실시간 영상 사용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수도권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경우 의견진술을 위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조세심판원을 다시금 서울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보완적으로 순회심판관회의 활성화 및 수도권 지역으로의 분원 설치를 제시했다.

 

박 교수는 “조세심판 뿐만 아니라 국세심사 또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까지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세불복을 하는 납세자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불복기관을 수도권 이외에 두든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심판원이 이미 시행중인 순회심판의 경우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기는 하지만,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대체해 상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심판관회의를 열 수 있는 조세심판원 분원 설치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인원 및 예산의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분원 설치의 순서를 정해야 한다면 청구지역의 빈도를 고려해 서울시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주제발표 말미에 “납세자의 조세심판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심판원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며, “심판원 전체 이전이 어렵다면 순회심판의 활성화 및 분원 설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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