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납품받고도 판매가 부진하거나 하자 등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떼먹는 의류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주)엔에스인터내셔널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9600만원의 지급명령 및 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엔에스인터내셔널은 의류 제조업체로 솔루스, 제니스옴므, 런던포그 등의 브랜드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엔에스인터내셔널은 2013년 5월 수급사업자에게 다운점퍼 2종 1217벌의 제조를 위탁했다. 이후 같은해 11월 2차례에 걸쳐 정상적으로 제품을 납품받았지만 하도급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운점퍼의 솜털 빠짐 현상으로 소비자 반품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납품업체가 납품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엔에스인터내셔널 역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엔에스인터내셔널은 조사과정에서 봉제과정의 하자를 주장했으나 납품업체의 귀책사유 및 정도 역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판매시기를 놓치거나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거나 반품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을 집중 감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