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강모(53)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의 파면 취소 소청 신청이 기각됐다.
23일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 강 전 교수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기각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서울대의 파면 처분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이유를 전했다.
서울대는 지난 4월초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자 9명을 11차례에 걸쳐 상습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강 전 교수에 대해 파면 처분키로 결정했다.
강 전 교수는 지난 5월 중순 심사위원회에 "서울대가 지난 4월 징계절차를 거쳐 나를 파면했지만 파면 처분이 있기 전인 지난해 11월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면직 처리돼야한다"고 주장하며 파면 취소 소청을 낸 바 있다.
이에 강 전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학생들로 꾸려진 '서울대 K교수 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피해자 X(이하 피해자 X)'는 성명을 통해 "강 전 교수가 사표를 제출했을 때 이미 검찰 조사 중이었다. 사표 제출은 징계를 피하고 퇴직금, 연금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하려는 악의적인 행위였다"면서 소청을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행동' 또한 성명을 통해 "교수로서 해서 안 될 짓을 저질러 파면당한 이가 교수직을 그만 둔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정년을 마치고 퇴직한 사람처럼 연급을 지급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면서 강 전 교수의 파면 취소 소청 신청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편 강 전 교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강 전 교수는 지난 16일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상습성'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