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드가 표시된 물품판매확인서 발급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부가세 환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23일 바코드가 표시된 물품판매확인서를 발급하는 내용의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면세판매장에서 발급하는 물품판매확인서에 판매내역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바코드를 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바코드가 표시된 물품판매확인서 발급 의무의 최소 범위를 신설, 직전 과세기간동안 바코드가 표시된 물품확인서 발급 건수의 비중이 전체 물품판매확인서 발급 건수의 90% 미만인 경우를 면세판매장 지정 취소 사유에 추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번 개정안은 외국인관광객 등의 부가가치세 등 환급으로 인한 출국항의 혼잡을 최소화하고 외국인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세 환급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3일까지 의견서를 기재부에 제출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