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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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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사모펀드 문턱 대폭 낮아진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과 사모펀드 시장 진입 문턱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과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법 예고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크라우드 펀딩 발행인은 자본금 5억원 이상의 7년 이하 창업·중소기업으로 규정된다.

전문투자와 경영 참여로 구분되는 사모펀드 사업자로의 진입 장벽은 최대 3억원 수준으로 완화된다.

◇7년이하 청년 기업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 마련

크라우드펀딩 발행인은 7년 이하 창업·중소기업이 될 전망이다. 다만 신기술 개발과 문화사업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이들 기업의 증권 신고서 제출 절차 정보를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대체한다.

크라우드 펀딩이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투자자별 한도도 설정된다.

일반투자자는 한 기업에 200만원, 연간 500만원의 투자 제한을 둔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등 충분한 소득 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동일 기업에 1000만원, 연간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투자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 범위도 기존 금융회사 등에서 벤처투자펀드, 회계법인, 신기술 금융회사, 전문 엔젤투자자 등으로 확대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문투자자나 발행인 등 정보가 충분한 주체에 대해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 발행인에 대해서는 기업별로 1년에 7억원까지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한다.

크라우드펀딩업자로 활동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자본금 5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이외 조건은 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두되 사업계획과 인력·설비 요건은 일부 완화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모집 예정금액의 80%를 모집하는 기업에 크라우드펀딩 성공 요건을 로 두고 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전자게시판서비스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발행과 투자 한도 관리를 담당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와 설비 등에 대한 조건을 두고 정보 종류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법 시행 예정일인 2016년 1월28일에 맞춰 하위 규정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사모펀드 투자 제한 1억, 3억원 수준으로 대폭 완화

이번 조치에 따라 사모펀드는 기존 일반사모펀드·헤지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통합, PEF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전환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투자 제한 기준이 기존 5억원에서 레버리지가 200% 이하일 경우 1억원 이상, 그 이상이면 3억원 이상 수준으로 완화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기존 개인 10억원, 법인 20억원 규제가 3억원 이상 투자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로 활동하기 위한 조건은 자기자본 20억원, 최소 3명 이상의 의무 전문인력 수준으로 완화한다.

대주주 요건과 물적 설비, 이해상충 방지 체제 등은 기존 투자 일임사 등록 조건과 비슷하게 설정될 예정이다.

반면 경영참여형의 경우 현행 등록제도가 유지된다.

사모펀드 설립 보고 항목도 전문투자형은 7항목, 경영참여형은 9항목으로 각각 줄여 진입 장벽을 낮췄다.

정기보고 항목은 현행 4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 자산 100억원 이상 사모펀드는 반기, 100억원 미만인 곳은 연간 단위로 보고 주기도 변경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앞으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면 파생상품에 대해 헤지 거래를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동산·금전 채권 ▲사업부문 영업 양수도 방식 ▲외국 회사 등 투자 대상에 대한 폭도 늘어난다.

증권사는 전담 중개 서비스 업무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초기 투자를 포함할 수 있고, 기업금융부서에 대해서도 PEF에 대한 유한책임사원(LP) 투자 업무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사모펀드법 시행 예정일인 올 10월28일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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