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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핵원료 지역개발세 과세해야

부산시 등 3개 시·도 핵발전소 공공서비스 비용보전위해

 발전용 핵연료에 대해서도 지역개발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3개 시·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시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최근 `핵연료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방안'을 마련, 행자부에 공동건의했다.

 건의내용에 따르면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등에 과세되고 있는 현행 지역개발세 세목에 발전용 핵연료를 과세대상으로 추가시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직·간접적인 공공서비스의 비용을 보전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시·도는 특히 원전시설은 주민 기피시설로서 건설 및 운영에 애로가 많은 만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과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가 필요하다며 핵연료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전남도 세정과 김경권씨는 “현재 일본의 경우 핵발전소에 사용하는 핵연료에 대해 1백분의 7의 세율로 지역개발세를 과세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같은 세율을 적용해 지역개발세를 도세로 신설하는 방안을 행자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이들 시·도는 오는 10일 열리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 상정, 지역개발세에 핵연료를 부과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지방세법에 개정토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이들 시·도는 이같이 지방세법이 개정됐을 경우, 한전이 매월 지역개발세를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핵연료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방안을 산업자원부에 협조요청했으나 난색을 표명해 추진에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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