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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양식-매뉴얼 제공

 

세무사가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을 하려면 세무사회에서 새롭게 제공하는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간 소방시설공사업은 별도의 기업진단지침이 없어 세무사회가 제정한 기업진단업무수행지침을 적용해 왔으나 국민안전처에서 고시한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에 따라 기업진단을 해야 한다.

 

23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최근 소방시설공사업의 신규등록 및 지위승계시 제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고시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세무사회원들의 기업진단업무를 돕고자 기업진단보고서 작성프로그램, 기업진단서류 전자제출 시스템에 새롭게 제정 고시된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을 탑재해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을 이용하려면 세무사회 홈페이지(세무사전용-회원게시판-자료실)를 통해 안내하고 있는 ‘기업진단보고서 서식 및 지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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