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과정에서 R&D 세액공제가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이 나왔다. 세계적인 신기술 확보 경쟁에서 한국만 뒤처져서는 안 되며, 단기 세수확보에 치중하여 R&D 투자를 소홀히 할 경우 미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23일 우리나라의 R&D 세제지원 정책이 ’12년부터 축소 일변도로 흐르고 있다며 R&D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율과 공제대상이 줄고 공제요건이 까다로워졌고 여타 R&D 관련 제도도 폐지되거나(R&D 준비금 손금산입 제도) 공제율이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요국의 R&D 확대 노력과 상반되는 것으로 영국은 지난 ’13년 특허 박스 제도를 도입, 특허 수익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지난 5월 하원에서 R&D 세액공제의 영구화 법안을 통과시킨 상황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EU에서 발표한 ’13년 R&D 세계 상위 2,500대 기업 중 한국기업은 80개(3.2%)에 불과하며 이 80개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R&D 집중도) 역시 전체 평균 3.2%에 못 미치는 2.3%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계시장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중국 등 후발주자에 따라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R&D 투자를 더욱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세제지원 확대는 필수적인 상황이다.
전경련은 R&D세액공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어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며 실제로 ’13년 신고기준으로 대기업은 전체 R&D공제액의 67.8%를 받았으나, 같은 해 대기업이 전체 R&D 투자의 74.2%를 집행했다는 사실은 간과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은 “R&D는 실패할 확률이 높고,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면서 “대기업이라서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라 밝혔다.
이어 “지금은 실적부진 속에서도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들을 더욱 독려해야 할 시점이다”라며, R&D분야의 세제지원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