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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산자부, 물류·중개무역기지로 육성계획

수출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

 내년부터 제조업 중심의 수출자유지역이 물류와 중계무역 기능까지 수행하는 이른바 `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자유무역지역설치법으로 전면 개정,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수출자유지역은 원료나 반제품을 반입해 가공한 뒤 수출하는 수출가공지역 형태인 반면 이를 대체할 자유무역지역은 수출가공은 물론 외국에서 완제품을 들여와 보관하거나 라벨링한 뒤 다시 수출하는 물류^중계무역 기능까지 담당하게 된다.

 이에따라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수출자유지역에는 허용되지 않던 전문 물류업체와 무역업체의 입주가 허용되고 입주업체들이 외국에서 일시에 들여온 상품을 포장하거나 라벨링한 뒤 재수출할 때 신고의무도 면제된다.

 산자부는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외국인투자지역 수준으로 끌어올려 자유무역지역을 명실상부한 국제수출자유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입제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공장건축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반도체 제조장비 등 고도기술을 필요로 하는 4백35개 첨단산업에는 입주를 우선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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