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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이인영 의원, 주택임대차보증금 국세압류대상 제외 발의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세징수 압류 대상 가운데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제외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한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한 소액·영세납세자들이 국선대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와관련, 조세심판원은 지난 5월부터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를 운영중이나, 국기법에 규정된 국선세무대리인의 경우 국세청에서 운영중인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제기시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다.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주대임대차보증금의 압류를 금지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이어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제도를 심판청구까지 확대하는 국세기본법 등 총 3건의 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징수과정에서 압류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임대차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도록 하고 있고, 민사집행법에서도  체납자 및 그 가족이 주거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아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민사집행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세징수 과정에서도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국선대리인제도와 관련해, 소액·영세납세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도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 발의에도 나서, 조세심판원이 운영중인 조세심판청구대리인제도와 별개로 국기법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 의원실은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의 경우 사후관리 요건 위반시 타 공제와 달리 공제혜택 기간에 따른 이자 추징이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법적 형평성에 맞게 사후관리 위반의 경우에도 공제혜택을 받은 기간 만큼 이자를 추징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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