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 거래 전용계좌는 언제, 어디에서 개설하는지?
- 금년6월부터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 영업점 어디에서나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전용계좌를 개설․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 가까운 지정금융기관(신한은행)에 신청할 경우 은행에서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계좌를 개설해 주고 있다.
또한 사업자가 쉽고 편리하게 계좌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창구,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거래 이외에도, 폰뱅킹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 금 스크랩 거래 시마다 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결제해야 하는지?
- 전용계좌를 통한 결제는 거래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때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월합계 발급방식으로 받은 경우 발급일까지 전용계좌로 결제하면 된다.
□ 신용카드 및 현금 외 어음 등으로 결제해도 되는지?
- 대금결제는 전용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른 사업자에게 융통되어 거래 당사자간에 결제되지 않는 어음과 대행업체에서 대금이 지급되는 체계인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 기업구매자금 대출로 결제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
-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만 본인자금으로 금거래 전용계좌를 통해 입금하면 되고, 공급가액은 기존 구매자금 대출방식 그대로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지급하면 된다.
여기서 기업구매자금 대출거래는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및 네트워크론제도를 말한다.
□ 채권·채무 상계처리 후 잔액만 결제 가능한지?
- 채권·채무액을 서로 상계처리 할 수 없고 금거래 전용계좌를 통해 채권·채무액별로 각각 입금해야 하며, 현물 변제거래도 불가하다.
□ 폐전자제품을 거래하는 경우 구리 스크랩과 금 스크랩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거래금액 구분이 어려운데 어떻게 결제해야 되나?
- 구리 스크랩과 금 스크랩 거래 전용계좌를 구분하여 결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구분이 어려운 경우 거래금액이 더 많은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