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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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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재정산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유형별 안내

국세청은 연말정산 재정산대상자 조회 서비스를 15일 개통한 가운데, 5개 유형별 안내를 통해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여부를 안내하고 있다.

 

⏝ 근로자 유형별 안내 현황

 

 

유형별로 근로자 등이 알아야 할 사항을 보면 우선 (유형 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 없으나, 종합과세되는 타소득이 있는 경우 재정산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유형 ②)의 경우 회사의 재정산 신고 여부를 최종 확인해 만약 회사가 재정산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재정산된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지 검토해야한다.

 

또한 (유형 ③)에 해당되며 재정산된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지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경우 재정산된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중복환급으로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유형 ④)에 해당될 경우 회사의 재정산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회사가 재정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유형 ⑤)는 재정산 대상자가 아니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으나, 2014년도에 입양신고를 하였거나 금년 3월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내용 오류로 재정산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으므로 재정산 대상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재정산 요건에 해당하면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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