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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경제/기업

공정위, 담합 기업 자진신고 땐 3개월 내 조사 착수해야

담합을 벌인 기업이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 적용을 받기 위해 자진신고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월 이내에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사건은 위반금액이 20억원 이상 또는 그 거래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전원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윈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을 한 기업이 자진신고 한 경우 공정위가 3개월 내에 조사에 착수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됐다. 조사개시일은 최초 자료제출 요청일, 출석 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로 한다.

 

그동안 공정위의 사건처리가 지연되면서 고발 사건의 경우 담합사건 처리 시효(5년) 직전에 검찰로 넘겨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다만, 국제카르텔 사건은 제외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사건절차 기준도 마련됐다. 위반금액이 20억원 이상 또는 그 거래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는 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소회의 심의 안건으로 처리된다.

 

사건처리 결과가 담긴 심사보고서 사전유출 금지조항도 마련됐다.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위해 피심인의 심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복사물에 대한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경미한 사건에 대해 경고 조치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됐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 50억원 미만(담합의 경우 20억원 이하)인 경우, 하도급법 위반은 100억원 미만, 가맹사업법 위반은 10억원 미만인 경우 각각 위원회의 정식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심사관이 전결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중 연간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거나 기존 선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는 신중한 처리를 위해 심사관 전결 대신 사무처장 전결로 처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건의 조사개시일의 의미 명확화, 심사보고서 사전유출 금지 등을 통해 사건처리의 투명성․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하반기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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