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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대전청 조세범칙심의委, 회의록 미작성 등 부실 운영

감사원 감사결과…11억 조세포탈에도 전·현직 대표이사 무혐의

대전지방국세청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특정 안건에 대해 일체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단순히 회의록 뿐만 아니라, 각 위원들이 의결을 위해 작성하는 판정표와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작성하는 심의의결서 및 심의결과통보서의 결정사유에도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는 등 봐주기식 위원회가 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대전지방국세청을 상대로 기관운영감사에 착수한 결과, 앞서처럼 조세범칙조사위원회가 특정 안건 심의 시 일체의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청 산하 대전세무서는 관내 창호공사 전문 시공업체인 A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전·현직 대표이사 등 3명이 공사대금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 받는 방법으로 41억원의 매출을 누락하고, 법인세 및 부가세 10억9천여만원의 포탈 사실을 적발했다.

 

대전세무서는 2013년 10월 대표이사 3명 전원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법인은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대전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했다.

 

그러나 10월30일 열린 해당 위원회에서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을 통해 조세포탈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전·현직 대표이사 두 명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의결했으며, 이미 사망한 전 대표이사의 경우 법적 실익이 없는데도 고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더욱이 이같은 내용을 의결하면서 불승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데다 회의록 마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 법인의 대표이사들은 차명계좌를 통해 세금을 포탈하고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지 않는 등 조세범칙처분을 부당하게 피하게 됐으며, 이를 결정한 위원회에선 일체의 근거조차 남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11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포탈한 법인의 전·현직 대표이사가 검찰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해당 위원회가 심의결과를 고의로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이번 감사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조심스레 유추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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