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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화가 모욕' 서울대 졸업생 항소심도 벌금 70만원

동양화가 김현정 작가에 대한 모욕성 글을 학내 커뮤니티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졸업생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졸업생 임모(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의 행위는 표현의 사전적 의미와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적 가치 등에 비춰 김 작가에 대해 예술가로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임씨의 게시글 중 '진지한 작가는커녕 얼굴이나 팔아먹으려고 나온 사람'이라는 표현은 '김 작가가 예술가로서의 역량이 아닌 외모만을 내세워 대중의 관심을 끌려고 한다'는 평가를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라며 "김 작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련의 게시글과 댓글로 인해 김 작가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임씨가 고소를 당한 후에도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게시판에 계속 글을 올려 김 작가의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도록 한 점과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작가는 한복을 입은 여성이 당구를 치거나 라면을 먹는 등 현대적인 활동을 하는 장면을 묘사한 일명 '내숭' 시리즈로 인기를 얻은 인물이다. 그러나 2013년 김 작가가 졸업한 학교인 서울대의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SNULIFE)'에선 그에 대한 작품성 및 수석졸업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김 작가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글과 댓글이 연이어 게시되자 스누라이프 게시판 운영자에게 관련 글들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씨는 이에 "정당한 비판을 삭제하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김 작가에 대한 비판글을 올렸다.

 

임씨가 올린 글에는 김 작가에 관해 "스랖퍼(스누라이프 이용자)들은 찌질이를 잊지 않는다", "자기 작품을 비판하는 게 듣기 싫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진지한 작가는커녕 얼굴이나 팔아먹으려고 나온 사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임씨에 대한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졌다. 당시 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은 4대 3으로 임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리고 벌금 70만원을 적정 형량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임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임씨와 함께 기소됐던 강모(28·여)씨와 또 다른 임모(37)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1심 판결 직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강씨와 또 다른 임씨에겐 무죄가 확정됐다. 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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