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 빌딩 매각 과정에서 낸 1000억원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390억원대의 가산세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성백현)는 27일 론스타 구성펀드인 론스타펀드Ⅲ(US)엘피(이하 US엘피)와 론스타펀드Ⅲ(버뮤다)엘피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1000억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법인세 중 가산세 부분인 390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US엘피와 버뮤다엘피가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 '스타홀딩스SA(Star Holdings SA·SH)'가 조세 회피 목적의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에 불과하다는 점은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US엘피와 버뮤다엘피에 귀속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때문에 론스타가 양도차익에 관해 한국과 벨기에 간 조세조약에 따른 국내 비과세·면세 혜택을 볼 수 없다고 본 1심 판결 취지도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울러 미국에 소재지를 둔 US엘피에 관해선 "이 사건의 실질은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이라며 "한-미 조세조약 및 쟁점합의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인 한국이 과세권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세법상 부동산 양도소득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다만 "US엘피와 버뮤다엘피에 대한 법인세 납세 고지서엔 가산세의 종류와 그 산출근거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며 "가산세 부과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산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새로 (가산세를) 부과처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취소된 가산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론스타펀드Ⅲ(이하 론스타)는 한국 내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US엘피와 버뮤다엘피 등을 지주회사로 설립하고 이들을 통해 벨기에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SH를 세웠다.
론스타는 이후 SH를 이용해 ㈜씨엔제이트레이딩 주식 전부를 매수하고 상호를 ㈜스타타워로 변경해 서울 역삼동 빌딩을 매수했다가 2004년 12월 주식을 되팔아 2400억원대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론스타는 양도차익과 관련해 SH가 벨기에에 거주지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과 벨기에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한-벨 조세조약)'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벨 조세조약은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인의 거주지 나라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론스타는 이 규정에 따라 SH가 국내에서 과세 처분을 받을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면세 신청서를 2005년 세무당국에 제출했다.
세무당국은 그러나 "SH는 론스타가 조세회피 목적을 위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이익은 론스타에 귀속된다"며 US엘피에 613억여원, 버뮤다엘피에 388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해당 양도소득세에는 US엘피에 대한 가산세 84억여원과 버뮤다엘피에 대한 가산세 53억여원이 포함됐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 대법원으로부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해 소득세 납세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과세당국은 그러자 이들에게 양도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적용하고 US엘피와 버뮤다엘피에 각각 247억여원, 144억원의 가산세를 붙여 644억여원과 395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또다시 이 사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SH가 조세 회피 목적을 위해 세워진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유로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론스타는 1심 재판에서 미국에 소재지를 둔 US엘피의 경우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에는 한국 과세권이 배제된다'는 한-미 조세조약(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 적용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우리 세법상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부동산 양도소득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점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의 쟁점합의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에서 과세권을 갖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는 점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도 배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