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 조세지원제도의 감축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한국세무학회·국회입법조사처 공동주최로 27일 국회에서 열린 '2015년 세법개정안과 조세정책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은 '우리나라 조세지원구조의 재검토'를 주제로, 불필요한 조세지원제도의 감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발제자는 조세지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그 유효성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찬반양론이 존재하고 있으며, 자본의 수익률을 높이는 조세지원은 투자의 유인을 제공하고 높은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수 있어 고용창출 및 투자촉진을 위한 실용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세지원은 세입감소를 유발해 경우에 따라 조세지원이 효과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 그 조세지원은 중복적일 수 있고, 조세지원에 따라 경제적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발제자는 세율은 낮게 유지하거나 인하할 수 있는 재정여건에서는 세율인하와 함께 조세감면 구조를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 정책이 될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경제학적인 견해로, 세율을 인하하지 못하거나 인상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조세지원제도는 선택과 집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적정하게 이용될 경우 세율인하의 압력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특히 세율인하가 막대한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경우 선별적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정책목표를 실현할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하지만 발제자는 조세제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원제도의 적정한 관리와 불필요한 조세지원제도의 감축이 필요하며, 외부효과가 명확한 조세지원제도나 특정한 정책목표와 관련돼 효과성이 입증된 조세지원제도의 경우 유지·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세지원제도의 감축을 통해 감축가능한 재정규모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며, 최근 3년간 기업에 대해 조세지원제도의 감축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조세구조나 경제전체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해 고민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