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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유가증권 매매거래서 발생하는 거래이익·손실 통산해야"

한국세무학회-국회입법조사처, 2016년 세법개정건의안 발표

증권회사의 모든 유가증권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이익과 손실을 통산하거나 또는 외환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같이 유가증권 거래손익도 각각 통산을 허용해야 한다는 세법개정 건의안이 제시됐다.

 

국가재정연구포럼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세무학회가 공동으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박훈 서울시립대교수는 한국세무학회가 회원들의 의견을 모은 세법개정안과 그간의 학술지에 담긴 논문을 토대로 한 개정안 등 총 55건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증권회사의 모든 매매거래를 통산해야 한다는 건의안은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가 제기한 것으로, 현재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매매거래는 수익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반면, 외환 및 파생상품거래는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등 거래유형간의 과세형평성이 위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전 교수는 또한 현행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과세기간을 연간 단위로 규정하거나 중간예납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귀속시기는 법인세 과세제도를 준용하고 있으나, 과세기간은 분기별로 규정함에 따라 과중한 납세협력비용과 함께 세무상 불확실성과 과세형평 위배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일부 부수적 금융·보험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그 대가인 수수료 수익이나 보증료 수익 등에 부가세를 과세할 경우 부가세와 교육세의 이중과세 문제점을 제시하며, 관련 서식의 개정과 함께 교육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금융·보험업자의 배당금수익에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아 생기는 법인 단계에서 부담한 교육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는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비율과 같이 배당금수익 중 일정비율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거나 연결교육세 제도의 시행을 검토할 것을 덧붙였다.

 

개정건의안에는 강민수 공인회계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등의 물량흐름에 대한 규정신설이 건의도 담겨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에 따르면, 해당 주식 등의 상장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을 증여재산가액 산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해당 주식의 상장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이 증여재산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강 회계사는 주식 등의 물량흐름이 증여세 과세대상인 경제적 가치 증가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주식 등의 취득 및 양도거래를 통해 보유 주식수가 감소되는 등 경제적 가치가 감소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상증법 제41조의 3 적용시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경제적 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도록 주식 등의 물량흐름을 명확히 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세무학회가 이날 건의한 내용 가운데 개별 회원들로부터 의견을 받아 전달한 세법개정안은 총 28건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의 위임입법의 한계 △고용과 투자세액공제의 분리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양도주체의 명확화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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