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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정부 "론스타, 차별없이 대우했다"…1차 심리기일 종료

한국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과 더불어 불합리한 과세로 무려 46억7천900만 달러, 한화로 5조1천억원 손해를 봤다며 론스타가 제기한 소송의 1차 심리기일이 종료됐다.

 

정부는 26일 2012년 11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1차 심리기일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2년 5월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직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속히 국무총리실장(現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한바 있다.

 

또한 관계부처 TF에서는 정부대리 국내·외 로펌을 선임했고, 중재인을 선정해 중재재판부를 구성했다.

 

이후 2013년 10월15일 론스타측 1차 서면, 2014년 3월21일 대한민국측 1차 서면, 2014년 4월~8월 증거개시절차 및 2014년 10월1일 론스타측 2차 서면, 2015년 1월23일 대한민국측 2차 서면, 2015년 3월31일  론스타측 관할 추가서면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대응전략을 세워왔다.

 

정부 관계자는 본안과 관련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입장으로, 추후 2차 심리기일에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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