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확보 일환으로 근로소득자의 면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서민증세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야 한다는 반대논리가 제기돼 금년도 세법개정의 주요 이슈로 부각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높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과세형평성이라는 명분이지만 사실상 세수확보를 위해 유리지갑에 손을 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백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대기업 법인세 감면 특혜를 대폭 정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근로자 면세율축소에 제동을 걸었다.
세수확보를 위해 근로자에게 세금을 더 걷을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감면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리다.
법안을 제출한 백 의원은 "저출산 및 고령화 추세로 인해 불가피해진 세수 부족을 누구의 책임과 부담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가치전쟁'에 시동을 건 것으로 해석할수 있다"며 "정부는 반대 방향으로 법인세 대신 근로소득세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이를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세수결손이 25조원을 넘고, 특히 작년 세수결손액은 전례 없는 10조9000억원으로 2013년 세수결손액 8조5000억원보다 2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세수 결손은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하면 대한민국 경제를 저성장의 늪 속에 빠트릴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백 의원이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백 의원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예산낭비사업을 방지하고 이미 이루어진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격히 추궁해 세출구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하고, 둘째,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통해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는 조세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으며, 셋째, 세율인상 또는 세목신설을 통해 대기업 및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나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꾀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세출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일은 정부와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상시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연간 33조원에 이르는 조세지출, 그 중에서도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조세감면을 축소하고 비과세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대기업의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를 증가분 방식으로 단일화해 R&D 투자를 계속 늘려가도록 하는 동시에 공제율을 그 증가분의 40%에서 10%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또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을 과년도보다 감소하지만 않으면 혜택을 주는 현행 방식에서 고용이 1/10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고용창출 유인을 높이는 동시에 공제율을 투자금액의 3%~4%에서 1%로 인하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 추계에 의하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우 연간 약 2조원의 법인세수 증가가 예상됐다
백재현 의원은 "정부 여당이 근로소득세 면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근로소득세를 더 걷으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부족한 세수를 서민들의 지갑을 털어 채우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복지수요 증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서민의 부담을 늘릴 지, 대기업·부자의 책임을 크게 할지에 대해 정부 여당은 답해야 할 것이며 이 개정안에 대한 태도는 그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