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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경제/기업

정부, 164개 지자체에 취득세 등 454억원 추징…경기 '최다'

정부가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은 164개 시·군·구에 총 454억 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4월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3년(2012~2014)치 미등기 건축물의 취득세 부과와 자경농지 취득세 감면요건 상실자 추징 실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 같이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 131개 지자체가 건축 허가·신고·착공 후 승인(준공)도 없이 입주·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15억 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 158개 지자체는 직접 경작할 용도로 농지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후 2년 내 임대 등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 감면요건을 상실했음에도 취득세 등 66억 원을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9개 지자체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도 시정명령이나 계고 조치만 한 채 이행강제금 373억 원을 매기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내 24개 시·군·구에 추징하게 될 세액이 '299억591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의 65.9%에 해당한다.

 

부과하지 않은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287억992만 원이나 됐고, 미등기 건축물 취득세와 자경농지 취득세 미부과 세액은 각각 5억8194만 원, 6억6734만 원으로 집계됐다.

 

뒤이어 경남(66억2063만 원), 충남(16억3044만 원), 인천(15억7931만 원), 경북(12억9271만 원), 전남(11억3957만 원), 광주(9억6384만 원), 충북(7억4675만 원), 강원(5억5958만 원), 전북(4억5274만 원) 등의 순이었다.

 

행자부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 결과를 전면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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