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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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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기관승진인사 6월초 단행…36명 내외 전망

특별 승진자 승인예정인원 25% 내외…‘성과에 대한 적기보상 원칙’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가 이르면 6월초 단행될 예정이다. 승진인원은 36명 내외며 특별승진은 총 승진예정 인원의 25% 내외가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 등 세정가에 따르면 승진인사 시기는 6월 초순, 승진예정인원은 36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승진심사 과정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인사원칙 및 기준을 공개함으로써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성과에 대한 적기보상을 통해 조직의 활력을 부여하는 한편 자발적인 근무의욕을 고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성실신고지원, 엄정한 조사집행 및 소송대응역량 제고 등 현안업무의 적극적인 추진도 병행된다.

 

승진심사 운영원칙을 보면 본·지방청 인사위원회의 엄격한 개별심사에 이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승진후보자의 업무성과 평가결과, 직무수행 능력 및 청렴성 등이 중점 고려되며 개인성과평가(BSC) 결과 하위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기관장에게 실질적인 인사추천권을 보장함으로써 인사 자율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별승진의 경우 승진후보자의 특수공적, 기관장 추천 순위 및 역량 등을 개별심사해 조직 구성원들이 공감할수 있는 특별공적자 발탁에 역점을 두게 된다.

 

한편, 공적의 허위 또는 과대포장 발견시 향후 3년간 승진추천이 제한되며, 추천책임제를 엄격히 적용해 문제가 있는 후보자를 추천한 기관장의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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