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8일 서울지방회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전국순회투표방식으로 치러지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전이 21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 됐다.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경우 사실상 본등록을 기정사실화 한다는 점에서 자연스레 출마자가 공표되는 셈이다.
금번 선거일정을 보면 21일부터 29일까지 예비후보 등록에 이어 6월 1일과 2일 양일간 본등록이 시작된다.
공휴일을 제외할 경우 예비후보 등록기간은 6일이며, 본등록은 2일간 실시되는데, 세무사계에서는 굳이 예비후보 등록과 본등록을 구분할 필요가 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후보자들 역시 본등록에 후보등록을 하면 됐지, 굳이 예비등록을 할 필요가 있냐는 반응이며, 세무사회 관계자 역시 “예비후보 등록은 별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예비후보와 본등록을 구분한 이유는 무엇일까? 세무사회는 선거운동 개시를 규정하는 수단으로 ‘후보 등록 시점’을 따지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한 세무사의 경우 세무사사무소 방문, 선거사무소 개소 및 출정식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선거출마를 조기에 공식화 한 만큼 선거운동을 앞당길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상당수의 후보자들은 이미 올초부터 본·지방회 행사장을 찾아 한표를 호소해 왔다.
따라서 선거운동의 기간을 규정하기 위해 예비·본등록 기간을 구분하기 보다는 사전 선거운동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거과열을 조기에 해소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게 세무사계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