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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훈련 앞두고 근무지 이탈해 탁구 친 소방관들…기강해이 빈축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앞두고 소방대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해 탁구를 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22일 국민안전처와 서울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서초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은 지난 20일 오후 1시께 강남구 청담동의 한 탁구장을 출입했다.

이날 오후 2시 삼성동 무역회관에서 실시되는 '초고층 건축물 대형화재 대응 훈련'에 참여하려고 제복을 착용한 채 소방 구조버스를 타고 나온 후였다.

훈련 전 미리 현장에 도착해 있어야 할 소방대원들이 근무지를 벗어나 탁구장에 들러 1시간 가량 탁구를 쳤고, 훈련 시간인 2시가 다 돼서야 겨우 자리를 떴다.

탁구장 내 소방관들의 모습을 목격한 김모(50)씨는 "소방관들이 단체로 몰려와 처음엔 큰 화재가 일어난 줄 알았다"면서 "대낮에 제복 차림으로 탁구를 치고 있어 매우 의아했다. 환호성을 지르며 탁구하는 모습이 체력 단련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공무원의 복무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우리 사회의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단위 훈련의 취지를 스스로 퇴색시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과 '근무규칙'에 따르면 소방대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해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나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한다.

소방대원 근무 일과에도 체력관리 및 심신안정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까지 참관하는 훈련 일정에 앞서 소방대원들의 탁구장행(行)을 체력 단련의 일환으로 보기 힘들다.

더욱이 이들의 부적절한 업무 행태로 시민들이 애꿎게 피해를 봤다. 소방 구조버스를 탁구장 인근 대로변에 불법주차한 탓에 통행에 불편을 겪은 것이다. 소방 상황이 그대로 전파되는 무전까지 크게 틀어놔 소음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초소방서 관계자는 "길이 막힐까봐 일찍 출발한 대원들이 훈련을 기다리다 무료해서 잠시 탁구를 치러간 것 같다"며 해명했다.

서초소방서 측은 뉴시스가 취재에 나서자 해당 소방관을 불러 훈계하는 임기응변식 조치를 뒤늦게서야 취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측은 "근무시간에 민간인이 있는 자리에서 운동을 한 행위는 매우 잘못됐다. 단속하지 못한 본부의 책임이 크다"면서 "서초소방서에 연락을 취해 정신교육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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