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 마련을 위해 준비했던 돈을 잃고 결혼식을 치르지 못 할 뻔한 예비신부가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결혼식을 마쳤다.
22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회사원 이모(30·여)씨는 결혼을 앞두고 동료로부터 상품권 유통업자 A씨를 소개받았다. 이씨는 A씨에게 18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기로 하고 구입 대금 1600만원을 지난 2월2일 건넸다.
돈을 받은 A씨는 감감무소식이었다. 상품권을 넘기기로 한 날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나중에는 전화도 잘 받지 않았다. 하루 이틀,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자 이씨의 불안감은 커졌다. 결국 이씨는 지난달 27일 송파경찰서를 찾았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분주했다. 이씨의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결혼식은 5월9일이었다.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한 끝에 어렵게 A씨와 연락이 닿은 경찰은 신고 접수 사실을 전했다.
A씨는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생겨 자신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항변했다. 경찰은 "이씨가 결혼을 못 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말 등으로 A씨를 설득했다. 그 결과 이씨가 A씨에게 건넸던 돈은 지난달 29일 돌아왔다.
결혼식을 무사히 마친 이씨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다시 경찰을 찾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씨는 "상품권 업자와 연락이 두절됐을 때는 결혼식이 파탄 날까 눈앞이 캄캄했다.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결혼식을 치르게 돼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거래 능력, 의사 등을 조사하고 혐의를 판단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