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상당의 수돗물을 훔쳐 사용한 사우나업소 대표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절도 혐의로 사우나업소 공동대표 A(52·서울시 노원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공동대표 B(52·여)씨와 종업원 C(43)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3명은 2009년 4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서울시 노원구에서 D사우나업소를 운영하며 수돗물 7만8000여t(6500만원 상당)을 계량기를 거치지 않고 몰래 끌어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북부수도사업소가 설치한 D사우나업소 건물의 상수도 계량기 연결 배관에 별도의 배관(도수시설)을 연결해 수돗물 사용양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수시설은 건물 주변 맨홀 상수도 메인밸브를 잠군 뒤 설치했다.
A씨 등은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위해 2009년 4월부터 2년 동안 평소 수돗물 사용량의 10~15%만 훔쳐 쓰다가 2011년부터 60%로 양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실제 공급된 물보다 계량기에서 사용된 수돗물 양이 적고 요금이 절반가량 줄어든 것을 이상하게 여긴 수도사업소에 2012년 12월 적발됐다.
수도사업소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2013년 8월까지 수사를 벌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영장청구 기각, 재청구 등의 과정을 거쳐 최근 A씨를 구속한 뒤 3명을 모두 기소했다.
한편 D사우나업소는 연면적 3600여㎡ 의 2개층 규모로 탕 11개를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