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과 통합을 앞두고 있는 외환은행 노사 갈등의 골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근 외환은행이 임직원 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휩싸인데 이어 이번에 일부 직원들의 사내 우편함 메일을 동의 없이 복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외환은행 경영정보보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말 IT시스템운영부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TF는 일부 직원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사내 우편함 메일을 복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TF가 하나·외환은행 중국 법인의 통합계획 등 중요한 영업비밀이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무와 관련된 직원들의 인트라넷 메일에 대해 보존을 요청했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외환은행은 "복구 요청 공문은 유출 경로에 대한 조사를 위해 보존 조치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며 "영업비밀 유출사고 발생시 대상 직원의 '행내 업무용 전자우편함'을 조사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모범규준에 따른 업무수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열람에 대해서는 "대상 직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본인 입회하에 함께 열람해 직원의 개인정보권을 보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환은행 노조는 "사측이 스스로 이번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기 바란다"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메일 복구와 열람을 지시했고 실제 어느 정도로 진행됐는지 과거 언제부터 이메일 복구와 열람을 해왔는지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응당 책임을 지고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외환은행이 임직원들을 상대로 건강정보와 CCTV 촬영정보, 노조 가입 정보 등을 필수정보로 포함시킨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지난 13일 알려져 노조의 반발을 샀다.
이후 김한조 외환은행장이 직접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제정된 동의서"라며 의혹을 전면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