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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금액 92조 육박 ‘세원 양성화 한몫’

지난해 7월 발급의무 기준금액 ‘10만원 이상’ 인하, 발급업종 추가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이후 매년 발급금액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지난한해 발급액은 91조 7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91조 7천억원으로 2010년 4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시행 이후 발급금액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제도가 정착되면서 현금영수증 등 과세기반을 통한 숨은 세원 양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연도별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보면 08년 61조 6천억원 시작으로 2010년에는 76조원을 기록한데 이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각각 80조 9천억, 82조 4천억, 85조 5천억, 91조 7천억원의 발급실적을 나타냈다.

 

⏟ 최근 7년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증가 추이    (단위: 조 원, %)

 

 

한편, 현금영수증제도는 2010년 4월 발급의무 제도가 도입된 후 전문직, 병의원, 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 골프장, 예식장, 산후조리원,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도록 했으며 미발급시 과태료와 더불어 미발급 신고시에는 포상금 지급규정이 마련됐다.

 

이후 2013년 10월부터는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등 의무발행업종 10개 추가됐다. 추가된 업종은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실내건축 및 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 제외),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미용관련 서비스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운전학원,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등이다.

 

이어 2014년 7월부터는 발급의무 기준금액이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인하된데 이어 2015년 2월 3일자로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추가와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으로 발급업종이 정정됐다.

 

이와함께 민간최종소비지출 대비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점유비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인 가운데 ’09년 79.9%에서 지난해에는 94.2%로 09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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