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위원회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통·소프트웨어 분야에도 대리신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피해 업체들이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20일 "중소기업이 보복 우려없이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대리제보 업종에 유통·소프트웨어를 포함해 17개 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리제보는 회원사들의 불공정하도급 경험 사례를 협동조합이 공정위에 대신 제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금형·피복·플라스틱 등 15개 업종에 도입돼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17개 분야로 확대된다.
그동안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면서 불공정행위 적발과 시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신고자 신원보호가 보장되어야 신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통·소프트웨어 업종 중기협동조합에 익명제보센터도 설치된다. 공정위는 업종별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수집된 제보 중 빈번하게 거론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설치 외에도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등 하도급분야의 구두발주 관행, 기술탈취, 부당한 비용전가 등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