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사실을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제도 안내 등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세청은 20일, 자동차 종합(전문)수리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사업자 및 소비자 대상 홍보를 연중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액 현금거래가 많음에도 세원양성화가 미흡한 업종에 대한 발급의무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현금거래일로부터 5년내에 우편·누리집·전화·방문 접수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특히, 2014년 1월부터 귀금속·피부미용·웨딩관련 등 10개 업종의 발급의무가 시행됐으며, 지난해 7월부터 발급의무 금액이 30만 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인하됨에 따라 미발급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시민제보를 통한 현금영수증 거래질서 위반행위 방지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발급 신고건수는 2012년 2,501건에 이어 2013년에는 2,122건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해의 경우 6,296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신고시기를 보면 거래 직후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연말정산 소득 공제 등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신고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공제율의 경우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가 적용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현금영수증 발급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