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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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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태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5개 추가

6월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후, 2일부터 10만원이상 거래시 발급의무

자동차 종합(전문)수리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다.

 

국세청은 20일, 자동차 종합(전문)수리업 등 5개업종을 영위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오는 6월 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6월 2일 거래분부터는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발급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시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및 각종 세금 신고 시’ 적용시에는 국세청 업종코드를 적용하게 된다.

 

⏜ 사업자 적용 국세청 업종코드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정정)된 5개 업종 사업자는 약 5만 8천명이며,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대상 사업자(사업자단체)에게 안내문 및 리플릿을 발송하는 등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했다.
 
이번에 추가(정정)된 5개 업종을 포함한 총 의무발행업종 수는 47개로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가맹점 가입기한은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라고 설명했다.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중의 의무발행업종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된다.

 

특히, 현금영수증은 거래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발급해야 하며, 발급의무 위반시 해당 거래대금의 50%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현금 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돼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해당 미발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곧 절세임을 인식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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