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다품종을 취급하는 전자상거래업체의 수출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건별로 신고(건별신고)해 온 현행 수출신고제도가 일괄신고로 전환된다.
특히, 전자상거래 업체의 해외 주문·판매내역을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변환해 주는 시스템(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이 올해 9월 개통되는 등 수출신고 부담이 경감된다.
관세청은 20일 전자상거래업체의 역(逆)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 하반기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밝힌 지원대책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업체가 자유무역지역을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통관절차가 마련된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물품을 국외로 반출신고할 경우 종전까진 매 건(件)별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는 등 목록을 제출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국외반출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한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실제로 최근 모 업체가 유럽산 분유와 국내산 유아용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했다고 쇼핑몰에서 주문받은 물품을 재포장 작업한 후, 한·중 화물선을 활용해 수출하는 과정에서 소액·다량으로 건별신고함에 따라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의 법개정이 완료될 경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전자상거래업체의 해외 수출시 건별신고에서 일괄신고가 가능해지는 등 물류비가 크게 절감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업체의 통관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절차와 특송업체 등록 절차도 지속적으로 완화된다.
특히 전자상거래 업체의 해외 주문․판매내역을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변환하여 주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을 올해 9월 개통을 목표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이와함께 내달부터는 항공특송업체가 해상화물을 취급하는 경우, 별도의 신규법인 설립 없이 배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주요 교역국가의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동향을 업계에 제공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민·관 실무협의회를 운영키로 했다”며, “이번에 발표된 역직구 활성화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7월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