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아파트의 경매와 행정처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 받은 공무원과 분양업자 간의 검은거래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아파트 경매에 대한 정보를 분양업자에게 제공하고 돈을 받은 부산지법 김모(49·6급) 계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경매를 통해 넘겨 받은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부산 모 구청 진모(45·6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43·7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계장은 부산지법 집행과에 근무하던 2009년 10월 법원 경매에 넘겨진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낙찰정보를 제공하고 분양업자 박모(56·구속)씨로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현금 21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와 김씨는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박씨 등이 경매로 사들인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관계자 변경 및 사용승인 허가절차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각각 820만원, 19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박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금전출납부에서 뇌물 제공 내역을 확인, 이들 공무원들의 혐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압수장부, 뇌물자금 인출 내역, 관계자 진술 등에 따라 이들의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박씨와 공동으로 분양사업을 진행한 동업자 이모(66)씨와 법원 공무원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정모(49)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