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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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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올해4차례 세무사징계委…55명징계 ‘역대최다’

지난해 49명 이미 넘어서…‘감사원, 세무대리인 징계 미흡 지적’ 영향

금년 상반기에만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된 세무대리인은 총 55명으로 지난해 49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같은 수치라면 하반기 징계위원회 일정을 감안할 경우 100명에 육박하는 징계건수가 예상된다.

 

 

기재부는 올 상반기에만 4차례 세무사징계위원회를 개최, 총 55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으며 이중 22명의 세무대리인은 직무정지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처럼 세무대리인의 징계건수가 급증한 배경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결과, 불법 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제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징계대상 세무대리인의 수가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17일부터 12월12일까지 ‘세무대리 등 납세협력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감사결과 부실기장 등 성실의무 위반 혐의가 확인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기재부는 이들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수위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 실시된 세무사징계위 내용을 보면, 지난 1월 30일 열린 '제87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신고의무 규정'을 위반한 2명의 세무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이어 3월 13일 실시된 88차 세무사징계위에서는 11명의 세무사에 대한 징계가 의결됐으며, 이중  4명은 직무정지 조치가 취해졌다.

 

연이어 3월 27일 열린 제89차 세무사징계위에서는 무려 20명의 세무사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가운데, 이중 8명이 6개월에서 최대 2년간의 직무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후에도 지난 4월 8일 열린 제90차 세무사징계위에서도  22명의 세무대리인이 불법세무대리행위로 징계를 받은 가운데, 이중 10명이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올해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총 55명이며 이중 22명의 세무대리인의 직무정지 조치가 취해져, 징계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총 49명의 세무대리인에게 징계를 내렸으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에는 총 124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사유를 보면 △사무직원의 금품수수·중계·횡령 △성실신고 허위 확인 △부실기장 △금품수수 △명의대여 △탈세상담 △성실의무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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