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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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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역외탈세·이중과세 방지 금융계좌정보 상호교환

 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역외탈세와 이중과세 등 조세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교환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협정안에 따르면 양국은 자국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대국 세법상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상호 교환한다.

또 교환된 모든 정보는 협약에 따라 규정된 비밀유지 및 교환된 정보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미국 연방세법에 따른 원천 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등 19개 제조업을 도시형소공인으로 지정하는 등 정책적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음료 제조업 등 19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도시형소공인'으로 지정하고,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방안이 담긴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환각물질에 중독된 청소년들의 치료와 재활을 도울 수 있도록 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이 중독정신의학 전문의, 혈청분석기 등 관련 인력,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도록했다.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에 대한 중독 여부 판별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 본인과 그 친권자, 직계존속 및 미성년후견인으로 정하고,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장은 치료 및 재활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 및 재활 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치료 및 재활 기간 연장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무조정실 등 33개 행정기관의 직제 개정안과 '세월호 피해자 배·보상금 지급 및 배보상심의위원회 운영비'와 '세월호 지원추모사업 지원단 운영비' 866억3900만원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록 하는 '201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처리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2건 ▲일반안건 9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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