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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로 돌변'…흉기로 위협해 생명보험 가입서 쓰게 한 보험설계사 실형

주택담보 대출금에 대한 부담으로 강도로 돌변해 고객에게 강제로 생명보험 가입신청서를 쓰게 한 보험설계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특수강도 및 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이모(29)씨에게 징역 8년과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상대적으로 범행에 취약한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장갑을 사용하거나 피해자들 소유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다"며 "범행 방법, 횟수, 전후 상황을 고려하면 이씨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2013년 결혼해 구속 중에 아이까지 태어난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주인 A(30·여)씨와 B(28·여)씨에게 생명보험 가입신청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하고 자신의 통장에 170만원을 송금케 하는 등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주택담보 대출금 이자와 카드대금 등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자신이 평소 영업을 위해 A씨의 집에 출입하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 외에도 2009년 9월 경기 시흥의 한 건물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C(31·여)씨의 집에 침입해 C씨를 성폭행하고 명품 지갑과 휴대전화 등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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